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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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앞서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40여분간 협의를 벌였고 일단 관저 정문 통과는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가 공수처의 다음 영장 집행 절차에도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가 협조를 할 경우 공수처는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나선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면서 집행 절차가 시작된다. 공수처 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이후 윤 대통령을 조사 장소로 인치한다. 피의자는 보통 공수처 차량으로 인치 장소로 이동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 이용이 허가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의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대치가 길어지는 걸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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