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다음달 26일까지 대안 내라”…연세대는 항고

교육부 “연세대, 다음달 26일까지 대안 내라”…연세대는 항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1-20 16:54
수정 2024-1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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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이월 대안 안 돼…재시험 학교 자율”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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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에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일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월 26일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으로, 같은 달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2025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결정에 대해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의 해당 수시 전형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시로 넘어갈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수험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수험생 한 명당 수시 원서로 최대 6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 기회가 사라질 경우 수험생들은 수시 원서 한 장을 아예 버리는 셈이 된다.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수시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최저 수능 성적)이 없다. 논술 한 번으로 합격자가 결정돼 수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전형으로, 이번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9667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법원에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시험과 관련해선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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