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따.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주점에서 비싼 술을 달라며 현금 15만원을 지불했으나, 값싼 와인을 제공하자 업부 B(여·74)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와인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에도 와인병을 들고 B씨의 가게를 찾아 출입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이튿날 오후 5시8분쯤 대구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함께 받았다. A씨는 당시 인근에 있던 승용차 위로 올라가 와이퍼와 앞유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폭행 등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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