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권 환불 거절, 지인통해 비난 댓글 남긴 자매 ‘집행유예’

수강권 환불 거절, 지인통해 비난 댓글 남긴 자매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03 09:33
수정 2024-10-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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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통해 허위의 비난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쯤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동료들은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째란 식’,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인정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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