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1심서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1심서 벌금 100만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26 15:11
수정 2024-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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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약 3338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송업체로 16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만 사용해야 한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지만,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직접 업체로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300여만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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