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1000회’ 20대 여성들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일당 구속

‘2년 간 1000회’ 20대 여성들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일당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9-19 10:43
수정 2024-09-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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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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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2명을 수 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10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A(여·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2명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 처럼 유인했다. 피고인 C씨는 또다른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인 것 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도 적발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피해자들을 위한 혼인 무효 확인소송과 친권 회복 등의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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