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3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3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8-27 13:34
수정 2024-08-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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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른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한 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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