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수의계약 논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제명 취소 소송 승소

‘구청과 수의계약 논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제명 취소 소송 승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3 14:40
수정 2024-08-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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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이상오)는 권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 기획조정실 등과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0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얻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제명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의원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과 아들의 사업체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제명이라는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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