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개선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면적 등이 유연하게 적용한다. 울산시 상수원인 회야댐. 연합뉴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음식점 허용 면적이 확대된다. 용도 변경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했던 규제도 완화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정 ‘상수원관리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와 주택 신·증축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 처리시설로 내보내 처리하는 환경 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하면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현행 100㎡에서 최대 15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도 늘린다. 기존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교육원이나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거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시 현재는 증축과 용도 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개정에 따라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도로와 철도 외에 전기설비를 포함했다. 개정안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의 발전과 상수원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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