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고 촬영하는 데 사용된 특수 안경.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벌여 안경에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이 안경은 총 140분가량 녹화가 가능하며,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떻게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 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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