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553차례 SM 시세조종… 김범수 지시”

檢 “카카오, 553차례 SM 시세조종… 김범수 지시”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8-09 02:45
수정 2024-08-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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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 상태로 재판行

“대화방 삭제 등 조직적 증거인멸도
이수만 소송 대항 위해 시세조종까지”
악재 속 카카오는 2분기 최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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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아래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60)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43)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추진 단계에서 카카오 그룹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자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자산 등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할 필요성이 컸기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하고 기업 자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식 매집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은 아니었다고 카카오 임직원들이 입을 맞추고, 관련 내용이 오간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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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총 553회 고가 매수·물량 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44)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2월 16~17일과 27일 등 3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SM엔터 주식 12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봤다. 또 같은 달 28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자금 13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단순한 지분 확보가 아니라 시세조종까지 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지난해 2월 초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전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한 방식인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패배할 확률이 높았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SM엔터 시세를 끌어올려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총수가 기소된 악재 속에서도 카카오는 역대 2분기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2조 49억원, 영업이익은 134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18.5% 증가했다. 플랫폼(카카오톡을 통한 광고·커머스 등)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결과다.

2024-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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