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일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교육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데려다준다고 하며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