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공장, 소방시설 자체 점검서 3년간 ‘양호’ 평가

불난 공장, 소방시설 자체 점검서 3년간 ‘양호’ 평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25 04:00
수정 2024-06-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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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 실효성 조사 불가피
고용부, 중처법 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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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서 치솟는 연기와 불길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서 치솟는 연기와 불길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4.6.24 연합뉴스
24일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은 최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소방당국에 “양호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자체 점검 대상 중 표본을 정한 뒤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리셀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방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리셀 공장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체 점검’ 대상”이라며 “2017년 준공 이후 매년 자체 점검을 해 왔고 최근 3년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리셀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재 현장이 수습되면 ‘법 위반이 있었는지’, ‘안전관리가 소홀하진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계획”이라며 “다만 오늘부터 바로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화재 진압과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상시 근로자 50명 안팎인 아리셀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다.

현장만 정리되면 고용부는 지체 없이 중처법 위반 소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한다.

2024-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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