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논의 시작…합의 여부 ‘오리무중’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논의 시작…합의 여부 ‘오리무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6-12 15:57
수정 2024-06-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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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지각 출범, 두 달간 활동 예정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면위도 14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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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 기준을 결정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가 12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 기준을 결정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가 12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 발족 및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에만 적용되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경사노위에서 심의위를 구성해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간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달 29일 이견이 해소되면서 이날 근면위가 출범하게 됐다.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와 정부 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민대학교 조경호(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근면위는 두 달간 운영할 예정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교원 근면위도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의 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노조 난립 우려 속에 면제 한도가 민간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대표 측은 조속한 근무 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공무원 노조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제 한도 설정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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