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는 물 공급…조류경보 기준 강화·채수 지점 확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조류경보 기준 강화·채수 지점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18 15:46
수정 2024-04-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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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 기준에 남조류뿐 아니라 조류독소 추가

정부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고 채수 지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28개·친수구간 1개)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 제거,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 발생이 심해지는 등 논란에 따라 연구용역과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에 1973년 댐 건설 이후 처음 녹조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개선안에서 상수원 구간은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1998년 이후 조류경보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녹조류 1만cell/㎖ 또는 조류독소 10㎍/ℓ 중 하나에 도달하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는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6종)이다.

또 인파가 몰려 조류 독소 접촉 위험이 큰 수상 레포츠센터 등 친수구간 경보 지점을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수계(3개)와 금강수계(1개)가 추가됐다. 채수 위치도 하천 중앙부(1개)에서 활동이 활발한 3개 지점에서 실시키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한 조류경보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가축분뇨와 개인 하수처리장 등 오염원 관리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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