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밥·왕겨 등 혼합해 고체연료 생산·판매 한시 허용
주로 퇴비로 사용하는 우분을 고체 연료로 생산, 활용하는 방안이 전북에서 처음 추진된다. 한우 농가에서 방역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가축 분뇨 중 우분의 처리 방법 다변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돈분과 달리 우분은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 처리나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발생하는 우분 2200t은 대부분 농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심각한 수질 오염원으로 하천 유출 차단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분을 고체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 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자체 연구를 통해 우분에 톱밥·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혼합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가축 분뇨와 보조 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 없어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의 4개 시군에서 보조 원료를 혼합해 우분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내달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우분 고체 연료화 사업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라면서 “우분의 새로운 처리 방법 가능성을 검증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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