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1~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실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사업장 폐쇄 등 ‘엄벌’
환경부는 설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1~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31일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1~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 4300곳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고농도 폐수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상수원 주변 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내달 1~8일까지는 전국 2만 7000여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 처리시설에 예방 조치 및 취약지역 점검,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9~12일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도 가동하고 하천 등에 대한 순찰도 실시한다. 연휴 이후인 13~15일에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316개 업체 점검에서는 무허가시설 설치와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업장 등 130곳을 적발해 30곳을 고발 조치했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오·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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