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부터 7년 걸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결국 무죄로

의혹 제기부터 7년 걸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결국 무죄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26 18:28
수정 2024-0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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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보도되며 논란
‘법관 모임 견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양승태, 자체 조사했지만 ‘부실 조사’ 비판
윤 대통령 ‘지휘’, 한동훈 ‘팀장’으로 검찰 수사
헌정 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하며 기소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대부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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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 세 차례, 검찰 수사 9개월,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 5년을 거친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 사상 최초 전직 사법수장 구속이라는 기록을 썼지만, 결국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로 결론지어졌다.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그 다음 달 나오면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비판적이었던 법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의원이 항의해 발령을 번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4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달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한 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과 5월에 2차, 3차 조사를 진행했고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과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 공개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장검사로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018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 다음 달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1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달 세 차례 소환조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해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3월 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4명 중 6명은 1~3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단 두 명만 2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재판, 핵심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5년간 지연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재판부 교체로 지나간 재판의 녹음파일만 7개월 가까이 재생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도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해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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