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는 면적 기준 폐지, 4200곳 추가 적용
준비기간 등 감안해 공포하고 1년 후 시행 예정
석면 해체·제거 전문가가 석면 자재(천장텍스)를 제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18일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사용이 금지돼 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나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관리가 이뤄진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4200여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오는 6월쯤 공포하고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석면 조사와 함께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올해 전국의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대장·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덧씌움지붕·소규모 슬레이트 사용·산지 위치 등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파악하고 현장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건축물 거주 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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