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8년 만에 54% 인상
보직교사 수당은 2배 이상 올라
교장·교감 보조비도 5만원 가산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된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됐던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그동안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됐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무가 커지면서 보상을 강화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 사회가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상을 약속했다.
그동안 교직 사회에서는 담임과 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악화했던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교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견줘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2건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의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건”이라며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