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당진 농가서 한마리 탈출 후 사살
2025년 사육 종식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키로
곰 사육농장. 서울신문
환경부는 19일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 농가와 전시시설에 대해 사육장 노후화 정도와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충남 당진의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 1시간 40여분만에 사살됐다. 사고가 발생한 농가는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해 올해 환경부에서 보수비를 지원받은 9개 농가 중 한 곳이다.
곰 탈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 농가를 탈출한 곰이 사람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였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용인 농가에서는 곰 5마리가 집단 탈출한 바 있다.
국내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은 18개 농가에 289마리가 있다. 전시·관람용 곰은 3개 시설에 38마리로 파악됐다.
곰 사육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고 연로해 사육을 그만하길 희망하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정부와 농가는 2025년까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곰들은 2026년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의 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게 된다.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용인의 민간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서귀포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졌다. 곰 사육 종식 합의 후 사육 곰을 보호시설로 옮긴 첫 사례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사육 농가와 협업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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