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지안 상정 앞두고 반대의견
“통과 땐 재의 요구해 법 위반 판단”
충남·경기도 폐지안…시민단체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내 순회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지난 3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안이 발의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자며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8~19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때 참조하라며 학생의 기본권을 삭제한 조례 예시안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