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환경시민연합과 피해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액은 1553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는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개최 예정인 제38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36차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PHMG)로 인한 ‘폐암’ 사망자 피해를 첫 인정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피해 판정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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