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전교조 “진술서에 피해 내용 생략되거나 누락”
피해자 중심 조사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부족 주장
도교육청 “진술 내용 변경·축소 있을 수 없는 일”
일부 사안 병합해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진행 강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 모독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피해를 주장한 A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교사 관점이 아닌 가해교장 관점에서 진행된 면담과 진술서 확인 등으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도교육청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올해 9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된 A교사는 지난달 31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양산 한 초등학교 갑질 피해교사인 A교사가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를 호소하며 경남도교육청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3.11.13. 이창언 기자
이어 A교사는 “어느 날 문득 컴퓨터 화면에 유서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5일 동안 이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한편, A교사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다.
하지만 A교사는 성희롱 관련 사안이 축소·은폐되는 등 허술하고 일방적인 조사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교사는 “직접 겪은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피해자 최종 진술서에는 성희롱 관련 대부분 내용이 생력되거나 누락돼 있었다”며 “교육활동 침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과성과 전후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받지 못했고 (학교장)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이 쓴 일기와 편지까지 모두 제출했음에도, 학생에게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교사는 특히 ‘학생들에게 (A교사와 교장 중) 누가 더 예쁜지 말할 것을 강요’한 교장 말이 삭제되거나 ‘우리 학교는 서이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빚이라도 내어 옷 사고 눈썹문신이나 루즈, 요일별로 옷을 정해 입고 다니라’는 교장 발언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심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교사는 법과 지침에 따라 모든 사안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위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조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A교사가 말한 ‘성희롱 관련 사안 축소·은폐 의심’을 두고 “기존 갑질 사안에 포함된 내용이 성희롱 사안으로 재신고 돼 병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심 역시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외모 비교 발언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피신고인은 1차 조사를 했고 추후 보충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며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압적인 대화나 분위기 조성 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피해 주장 내용은 물론 또 다른 피해 사항을 밝히고자 전수조사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경남지부는 2차 피해를 경계하며 △피해교사 즉각 분리 △학교장 직위해제·분리 조치 △담당 조사팀 전원 이번 사건에서 즉시 배제 △피해교사가 호소한 교장 비위행위(성희롱, 교육활동 침해, 공무원 행동강령 금지행위 위반·직권남용, 아동학대 의심,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회피 등) 집중 전면 재조사 △피해교사 우선적인 보호조치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피해교사 관점이 아닌 가해교장 관점에서 진행한 면담과 진술서 확인은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교직원 간 발생한 분쟁 조사는 피해교사를 배려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은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