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5일까지 통제
흡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엄벌
설악산 오색~대청봉과 지리산 만복대~성삼재 구간 등 국립공원 92개 탐방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5일까지 통제된다. 서울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411㎞)를 전면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오대산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등 28개 구간(252㎞)은 부분 개방(94㎞) 및 통제(158㎞)가 이뤄진다. 공원별 탐방로 통제 현황은 10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로 발생했다.
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산림 인접 경작지와 공원 내 마을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공사장 등에는 소화기 비치를 확대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21팀·515명)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 및 감시를 확대하고 산림청과 협력해 산불 발생 상황을 즉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산불상황관리 체계 개선과 산불초동대응반도 가동한다. 공원 내 마을주민, 사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방화자 검거에 적극 나선다.
공단은 흡연·인화물질 소지·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불조심기간 공원 방문 전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한 후 탐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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