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5일 소요되는 데 비해 대구는 15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13개 지자체 늘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인프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소버스. 서울신문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소충전소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21년 110기, 22년 80기, 23년 91기로 계획됐으나 실제 설치는 21년 100기(91%), 22년 59기(73.5%), 올해 8월 말 기준 37대(40.7%)로 불과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별로 인·허가 기간이 상이해 구축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후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오히려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2021년 76일에서 2022년 163일, 2023년 8월 현재 111일에 달했다. 경기도는 2021년 101일에서 올해 192일, 경남은 2021년 78일에서 2022년 201일까지 늘어났다 올해 85일로 줄었다. 최근 3년 평균 인·허가 평균 소요일수를 보면 세종시는 45일인 반면 대구시는 151일로 106일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이 3700만t”이라며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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