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수급 빈곤’ 막겠다더니 공무원 1인당 104가구 담당…“위기가구 범위 확대 집착 말아야”

[단독] ‘비수급 빈곤’ 막겠다더니 공무원 1인당 104가구 담당…“위기가구 범위 확대 집착 말아야”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12 17:26
수정 2023-10-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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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에 떠넘겨진 ‘복지 사각지대’

동·호수 몰라 위기가구 추적 어려움 겪어
만성 인력 부족에 행정 업무까지 ‘폭탄’
“인력·위기가구 선정기준 재정비 필요”
“위기가구 명단이라는 게 지번만 적혀 있고, 동·호수를 알 수 없으니 온종일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이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허탈합니다.”(충북의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A씨)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만 집착하면서 공무원 1명이 찾아야 할 대상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의 상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데다 발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드물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 포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 ‘비수급 빈곤 가구’를 핀셋처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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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수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수
12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2명이나 된다. 6개월 동안 공무원 1만 3181명이 위기가구로 분류된 68만 5323명을 찾아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명이 담당한 위기가구는 2021년에도 113명이었고, 지난해도 95명이었다. 그나마 발굴해야 할 위기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도 공무원 1명이 위기가구 1명을 발굴하는 데 휴일을 포함해 3.8일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추세를 보면 올해는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하는 위기가구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도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만 오롯이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A씨는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업무만 하기도 벅차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복지직 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만 맡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 위기가구 발굴이 추가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맡은 팀장 중 복지직 공무원은 전체의 39.6%로 집계됐다. 위기가구 발굴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얘기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에 따라 업무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284.7명)과 경남 하동군(191.6명), 부산 기장군(177.8명), 충남 계룡시(161.7명), 대구 달성군(158.4명) 등 7개 시군구는 공무원 1명이 맡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150명 이상이었다. 공무원 1명이 하루 이틀에 1명씩 찾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얘기다. 어렵게 발굴한 위기가구를 두 번, 세 번씩 찾아 사후 관리한다는 것도 꿈같은 얘기인 셈이다.

충남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B씨는 “집배원 등의 도움으로 동과 호수를 알아내 실거주지를 찾아도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며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기라도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행령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선 인력 증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 위기가구 명단은 1년에 6차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거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된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생활 수급 탈락 및 중지 등 총 위기정보 39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이 추려진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전담 공무원 C씨는 “전월세 거주자는 주거 취약,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고용 취약 위기가구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범위를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좀 더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발굴 이후 사후 관리 등에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도 “사례 한 건을 전담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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