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선 7월 20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존치를 결정했고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18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과학적 연계 운영과 4대강 유역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대책 마련·추진 과제가 추가됐다. 또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수정했고, 강과 인공구조물은 법정용어인 하천과 하천시설로 대체됐다.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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