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이월 물량 3배 확대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이월 물량 3배 확대 등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0 15:11
수정 2023-09-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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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부족과 가격 변동성에 제 기능 못해
지난 7월 톤당 702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
참여자 및 거래 상품 다양화 저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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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한화진 장관
축사하는 한화진 장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을 완화키로 했다. 배출권에 대한 위탁거래 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의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양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국내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탄소 감축 유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인 1t당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 25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들어 크게 하락했다.

가격 하락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면서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 소멸 우려로 매도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늘리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업이 외부에서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현재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내년 금융기관, 2025년 개인 등 거래 참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상품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2025년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위험관리도 제고키로 했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를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율적”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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