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동범위 확대
道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 등 인접지역도
10월부터 시범운영…내년엔 정식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모습. 경기교통공사 제공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 각 지역 안에서만 지자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 승합차)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합 및 통합콜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관내 또는 인접 시·군 내에서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통약자(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동권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제공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등 일부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도 통일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는 각 시·군별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체계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기본료 1450원에 5㎞당 100원 가산으로 요금이 통일될 전망이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제약이 있었다”며 “광역단위로 이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남부에서 북부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센터를 개소했다. 약 2년간 도내 31개 시·군 운영기준 통합,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했다. 올해 운영 사업비로는 17억 77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