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충돌 부분 개정 지원
서울교육청, 책무성 강화 포함하기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왼쪽)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넣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하고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 존중,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포함된다. 수업과 생활지도 같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