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보조인력이지만, 지자체 무관심에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교육청과 각 시·군에 따르면 내년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총액은 23억 4700여만원(추정)으로 올해(45억 3900여만원) 대비 21억 9200여만원(48.3%) 감소한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48억 8400여만원 →2022년 48억 9600여만원 →2023년 45억 3900여만원 등으로 간신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내년 들어 ‘예산절벽 현상’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는 지원을 유지해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내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영향이 크다.
특히 고양시는 전체 지원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15억 8200여만원(보조인력 122명 분)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까지만 유지한다.
일선 시·군들은 지원 중단의 주된 이유로 재정악화를 꼽는다.
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는 현행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하나둘 지갑을 닫으면서 피해는 특수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왔으나 내년에는 14개로 절반 미만이 되는 등 지자체 관심이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지원 중단 움직임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어 지원을 하다가 중단한 지자체보다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은 지자체 책임이 더욱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 수가 증가하는 데는 애당초 지원하지 않던 지자체 영향이 크다”며 “지자체 지원 중단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육청 예산 부담도 늘고, 교육청이 인력 확충에 소극적이게 된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