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기업·국민에 부담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기업·국민에 부담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3 11:07
수정 2023-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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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도에 맞춰 세분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EU 수준으로 합리화
“탄소 신시장 선점해 경제 도약 기회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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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강연에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킬러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강연에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킬러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강연에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킬러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킬러 규제로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거론했다. 환경영향평가에 기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 제공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내실화 계획을 밝혔다. 화평법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해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을 1t 이상(1t 미만은 신고)으로 개선하겠다”며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등이라고 밝힌 한 장관은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친 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한다.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규제 시장’과 구분된다.

한 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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