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일산동구청 시정명령 취소 소송 변론 종결
미인가 교육시설이라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학교시설로 사용중인 고양자유학교 전경.[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고양자유학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최근 모두 끝나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노유자 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중인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산동구청은 통지문에서 “2022년 6월 16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학교’로 허가받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교육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이후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등록 218개 미인가 시설 중 ‘학교’용도 건물 사용 1곳 뿐”
등록·미등록 500여 대안학교 이번 소송 초미의 관심고양자유학교는 지난 달 27일 최종 변론에서 “교육부에 등록된 218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학교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사용중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지혜학교’ 한 곳 뿐”이라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처지를 강조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등록·미등록을 포함한 전국 500여개로 추산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대부분 학교 용도가 아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양자유학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할 건축물 용도 정의 가능”
변호사 출신 홍정민 국회의원 대안 제시해 눈길이런 가운데, 변호사 출신의 홍정민 의원은 고양자유학교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9호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장례시설’과 ‘야영장 시설’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또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에 달하는 119개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