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수도법 28일 시행, 지자체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술전문기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빗물받이 청소 등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등이 버려진 빗물받이. 서울신문
환경부는 27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자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장마·태풍 등 기상에 따라 특별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점검에 맞춰 빗물받이 등이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준설을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 실시토록 했다. 점검 및 청소 등 작업실적은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점검 및 조치 결과는 매년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장은 유지관리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획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이 아닌 지자체가 사전에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은 1개월 1000만원, 3개월 2500만원, 6개월 5000만원으로 지방환경관서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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