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전기 건설기계 지원책 마련
환경공단에 업무 위탁, 28일부터 시행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13일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저공해 건설기계 대상과 지원을 맡을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를 담고 있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 건설기계로 규정했다. 현재는 전기굴착기 구매자에 대해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내연기관 건설기계 개조 및 충전시설 설치 등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PM10)는 일반차량의 60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한 결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04년 2만 8898t에서 2019년 6785t으로 76.5%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는 같은기간 배출량이 4033t에서 6260t으로 55.2% 증가해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저공해 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기존 저공해 자동차에 저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시켜 저공해조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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