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 거절에 보복살인 50대 징역 20년

형사재판 합의 거절에 보복살인 50대 징역 20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09 10:57
수정 2023-06-09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은 9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9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5월 B씨를 85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