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이던 어린이가 무게 1.7t 화물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공장 대표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도구 어망제조공장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는 무게 1.7t 원통형 화물을 하역하다가 화물을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4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영도구청 담당자들을 상대로 도로 현황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조작 미숙으로 화물을 떨어뜨리고, 언덕에서 원통형 화물 하역 작업을 하면서도 구름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