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예정인 대전 갑천습지. 환경부
환경부는 4일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0.901㎢)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환경의 날인 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5.25㎢에서 136.15㎢로 늘게 됐다.
갑천습지는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고니·미호종개와 2급인 삵·대모잠자리, 천연기념물인 원앙·황조롱이,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돌마자·얼룩동사리·키버들·왕벚나무·강하루살이·주름다슬기 등 동식물 490여종이 서식한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사와 물을 저장해 홍수를 조절한다. 습지 1㎡의 물 저장량이 1.5㎥에 달한다. 환경부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내륙습지보호지역을 150㎢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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