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논란…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 조례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공개되면 서열화가 심해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났다며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조례가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서울시의회 의장의 직권 공포도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