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에 석·박사 과정 만든다? “유학생 유치” vs “지나친 특혜”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 만든다? “유학생 유치” vs “지나친 특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5-30 17:58
수정 2023-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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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설치법’ 국회 논의 시작
한예종 숙원 사업...18년 만에 재추진
전국 예술대들 “예술 교육 독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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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회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특혜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회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특혜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자 전국 예술대 학생과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예종 측은 전문화된 예술 교육을 위해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립 예술대들은 지나친 특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예총련)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예교련)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설치법안 규탄대회’를 열고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수도권 소재 예술대 학생과 교수 1000여명이 모였다. 예총련은 “영상으로 참여한 지역 학생 등 전국 73개 대학 219개 학과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예종에 다른 대학처럼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3건(김윤덕·박정·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는 이날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불거지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석사학위는 받을 수 없고,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만 석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된다.

‘한예종 설치법’은 한예종의 숙원 사업이다. 1999년과 2005년에도 입법을 추진했다 무산됐지만 지난해 김대진 한예종 총장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예종은 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을 떠나고 유학생 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현재 예술전문사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예종 관계자는 “미국 줄리아드 같은 해외의 유명 실기중심 음악 대학들도 석·박사 학위를 준다”며 “실기와 이론 융합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예종이 대학원을 만들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지방 예술대는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교련과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성명에서 “문화부 소속기관인 한예종에 교육부 인정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유아 대상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 수직계열화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희 예교련 사무국장(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은 “한예종은 올해만 국비 950억원을 지원받고 학생 선발과 입학정원에서도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 규제와 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특혜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예종은 예술영재교육과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1993년 음악원을 시작으로 개교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발레리나 박세은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계 스타와 배우 이선균, 김고은 등이 이곳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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