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지난 26일 시신 유기에 쓴 빈 여행가방을 들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을 때에 모두 해당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6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앱에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면서 B씨를 알게 됐으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적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집에 들러 여행을 가방을 가지고 다시 B씨의 집으로 갔으며, 마트에서 비닐봉투와 락스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에 내려 B씨의 시신을 유기했으며, A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이번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범의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