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39곳,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4곳
고용부, 관보 게재 및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고용노동부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곳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24일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곳을 발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민간기업 39곳, 지방공사·공단 4곳이다. 지난해(33곳)보다 6곳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1000명 미만 31곳, 1000명 이상 12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공업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맞추도록 독려하는 고용상 양성평등 촉진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곳(공공기관 350곳·지방공사와 공단 159곳·민간기업 2181곳)이 대상이다.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여성고용율 38.1%, 여성관리자 비율이 21.8%로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3년 내 명단 공표 사업장이 14곳, 3년 연속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사업장이 29곳이나 포함되는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리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패널티 부과뿐 아니라 향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