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옷 벗기고 SNS 생중계 중학생에 실형

또래 옷 벗기고 SNS 생중계 중학생에 실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19 15:23
수정 2023-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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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또래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이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 언어폭력을 반복해서 가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범행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ㅇ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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