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된다. 1회 평균 탑승거리(5.4㎞) 기준으로 보면 현재보다 택시비가 15.6% 오르는 셈이다.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6000에서 75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200운당 141m에서 140m로, 시간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줄어든다. 1회 평균 탑승거리 26.65㎞로 보면 현재보다 요금이 4.3% 오르는 것이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재 자정~오전 4시에서 한 시간 앞당겨 오후 11시~오전 4시로 설정한다.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요금이 30% 할증되고, 나머지 시간 할증은 현재처럼 20%로 유지한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24시~0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23시~04시로 하되, 24~0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이 요금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시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물가대책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에 따른 누적 적자,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 택시업게의 실정이 반영된 결과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과 같지만, 기본거리가 서울은 1.6㎞인데 비해, 부산은 2㎞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이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택시 요금을 동백전으로 결제할 경우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