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2.5%로 확대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2.5%로 확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5-08 14:10
수정 2023-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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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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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러해 소송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6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2.5%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시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시가 이자 비용일 일부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자금이다.

지난해 이차보전은 0.8%~1.7%였으나, 시는 올해 1.5%~1.7%로 상향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뜻하는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겹쳐 폐업이나 신용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차보전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가 긴급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씩 보증재원을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이날부터 부산은행, 농협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에 4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실행되며, 이차보전 비율은 첫 1년 동안 2.5%, 다음 4년 동안은 1.5%다.

시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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