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에 드러난 부적정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등 6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급 304억240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최장 169일 늦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인 1억6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장군의 C 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때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도 E 공사 진행 중 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하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도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기관은 주의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