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영도구 청동초 비탈길 1.5t 화물 굴러
등굣길 학생·학부모 4명 덮쳐…초등생 1명 사망
부산시,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5배 검토
경찰, 등·하교 때 화물차 통행 제한, 캠코더 단속도
초등학생 숨진 부산 등굣길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초등학교에서 등굣길에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 내려와 보행 중이던 어린이와 어른 등 4명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살난 A양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등굣길 모습.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부산시교육청, 구·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험성이 없는지 모두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CCTV 설치를 완료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스쿨존 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다.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난 초등학생 A양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 내려온 무게 1.7t짜리 원통형 화물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은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서 떨어지면서 약 100m를 굴러 내려왔으며, A양 등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A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등굣길 덮친 1.5t 화물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비탈길을 따라 굴러 떨어진 1.5t 원통형 화물. 이 화물에 부딪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다만, 청동초등학교처럼 학교 출입문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을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경우 특정 시간대에 화물차 등 특정 차종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캠코더 장비를 동원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난해 12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설치됐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는 설치되지 않았다.
한편, 영도경찰서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대표이자 당시 지게차를 조작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 조작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업체가 비탈길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경사면에서 하역 작업 등을 할 때는 버팀목이나 고임목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