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전체 면적 여의도의 12배 규모 늘려
지자체 요청 반영, 보존지구 23.4%까지 확대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울신문
환경부는 30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 면적을 현재 6726.3㎢에서 6762.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12배에 달하는 36㎢가 추가된다.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은 5월 1일,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은 5월 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새로 편입된다. 지리산 밤머리재·태안해안 신두리사구·장안사퇴·변산반도 위도 망월봉·다도해해상 적대봉 일원 등이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으로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 가치가 인정됐다.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 강화를 위해 고지대 중심으로 현재 22.6%(1523.3㎢)인 공원자연보존지구가 23.4%(1580.7㎢)로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각각 99곳(신설 14·확대 85)과 54곳(신설 25·확대 29)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탐방로 등 공원시설은 탐방객 이용 및 향후 설치 소요 등을 반영해 현재 1761개에서 1748개로 조정하고 3차 계획 변경 이후 새로 편입된 국·공유림에서는 사전통보시 산림사업이 가능해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역사회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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