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실화 및 저출산 저해 요인 관리
신고 접수시 근로감독관 투입헤 행정지도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상반기 의심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키로 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19일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감독 대상은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과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 500개를 선정해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에 대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키로 했다. 개선이 미흡하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방식을 개선해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여성 다수고용 업종은 교대제·직무성격 등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